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징세과-613 (2011.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613
- 회신일
- 2011. 6. 20.
- 소관
- 국세청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아 무신고한 경우, 2011.1.1. 이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부터는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이 적용된다. 이 개정 규정은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10.12.31.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 분을 2011.1.1. 이후 경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안은 2008.7월 9억원 증여 후 2009.4월 동일인으로부터 1천만원을 추가 증여받고 이 재차증여 합산신고를 누락한 사례로, 10년 이내 증여 합산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산정 시 개정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은 「국세기본법」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이후 최초로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0.12.31. 이전에 증여세 결정・경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분에 대하여 2011.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거나, 2011.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의 경우에도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 3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8.7월 현금 9억원을 증여받고 법정신고기한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증여세 180백만원을 납부하였음
○ 2009.4월 다시 동일인으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나. 질의내용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자로서 새로운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의한 증여재산가산액(재차증여)을 포함하여 증여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 ⑥ 생략
⑦ 「소득세법」 제114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부칙>
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부칙>
1.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⑨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2
【무신고가산세】
(2010.12.27. 법률 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0405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제47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4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세제과-1548, 2007.12.24.
【질의】
(사실관계)
o 2003.2.12. 부친으로부터 3억원 증여 받음(1차증여)
- 2003.3.31. 현금 3억원에 증여세 신고납부
o 2006.6.30. 부친으로부터 비상장주식 14억원 증여받음(2차증여)
- 2006.7.26. 비상장주식 14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1차 증여 현금 3억원 합산신고 아니함)
(질의내용)
◇ 증여일 前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계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징세과-440, 2009. 1. 21.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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