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시 1주당 추정이익의 범위
서일46014-11294 (2003.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94
- 회신일
- 2003. 9. 16.
- 소관
- 국세청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기한 내에 한 경우로서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양도일 전후 각 6월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시가로 산정하며, 이때 양도당시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족한테 주식 싸게 넘길 때 추정이익 평가액을 시가로 주장하려면 위 신고기한·6월 기간·동일연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문】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때에는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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