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7. 이후 양도하는 수도권 밖 지역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배제 요건
재산세과-3352 (2008.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352
- 회신일
- 2008. 10. 17.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밖 지역에서 대지면적 298㎡·연면적 149㎡ 이하 주택을 1호 이상 7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2008.10.7. 이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의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당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2008.10.7. 개정으로 수도권 밖 지역은 종전 5호·10년 임대 요건이 1호·7년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사안의 대구 소재 임대주택 6호 중 전용면적 135㎡ 주택도 연면적 149㎡ 이하 기준을 충족하므로, 지방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수도권 밖의 임대주택을 2008.10.7. 이후 양도하는 경우 1호 이상의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안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2. 대구소재 주택 6호를 매입하여 임대(전용면적 5호는 79㎡, 1호는 135㎡)
- 대구 소재 일반주택 2호 보유 중
○ 질의내용
- 전용면적이 135㎡인 임대주택을 2008.10.7. 이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 여부와 적용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1.~2의2 생략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10.7>
1. 생략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에서 5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국민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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