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적용하는지 여부

제도46011-11753 (2001.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1753
회신일
2001.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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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나누지 않고,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공동사업장 자체를 1사업자로 보아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동업 사업자의 장부 기장 의무를 정할 때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별 기준(당시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건설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에 미달하면 공동사업장 전체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적용하는 지, 각자의 지분으로 보아 적용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 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호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1293,2000.11.06

1.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2. 따라서, 당해 공동사업장이 같은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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