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범위

재산세과-640 (2009.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40
회신일
2009.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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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을 5년(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인은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 3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고, 일반주택 재건축 기간에 장기임대주택 1채에서 거주할 예정이었다. 국세청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임대주택에 집주인이 거주하다 파는 경우처럼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감면이 배제된다고 회신하였다. 당시 같은 조 제1항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40%(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 50%),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은 80%(같은 기간 양도분 10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5년(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조특법 제97조) 3채(당초 6채 임대개시하여 3채는 이미 양도하였음)와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음

- 일반주택이 재건축 예정으로 재건축 기간에 장기임대주택 중 1채에서 거주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소유자가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8. 12. 26.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이하 생략

○ 재산46014-558, 2000.5.9.

1.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상기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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