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주택의 1세대 3주택 판정시 주택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 (2005.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
- 회신일
- 2005. 4. 11.
- 소관
- 국세청
지하1층·지상4층 복합건물 중 주택 부분(3·4층)을 층별로 구분등기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3주택 판정 시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및 유사 예규에 따라, 하나의 건물을 층별 또는 호별로 구분등기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구분등기한 층 또는 호를 각각 별개의 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구분등기된 3층과 4층은 각각 1주택으로 계산되어 2주택으로 산정된다.
【요지】
복합건물을 층별 또는 호별로 구분등기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분등기한 층 또는 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복합건물(지하 1층 및 지상 1층․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4층은 주택)로서 1992. 10월 신축 당시에는 건물전체가 하나로 등기되어 층별로 용도구분만 되어 있는 상태였음
- 1999. 12월부터 은행 융자 등을 유리하게 하기위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1․2, 지상 2층․3층․4층 등 6개 부분을 각각 별도로 분할등기하여 집합건물로 전환
- 2002. 3월 현 건물주 ‘갑’이 동 건물을 매수하고 보니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고지서가 6매씩 배달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2005. 3. 2. 집합건물에서 일반건물로 건축 당시의 상태로 재정비 하였음
이 경우 1세대 3주택의 보유여부 판정시 3층과 4층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2주택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32,2004.10.15
1. 생략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동 건물을 각 호별로 구분등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각 호별로 1주택으로 보는 것 이나,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의 범위)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같은항 본문 괄호안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633,2004.10.15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용도변경하여 3개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3주택이 되는 것 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주택중 1주택은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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