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4 (2008.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4
회신일
2008. 4.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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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제5항을 적용받을 때, 재건축주택 완공 전 1년 내에 종전주택(또는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하는지, 완공 전이면 시기 제한 없이 양도해도 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완공 후 양도는 1년 이내로 제한되지만, 완공 전 양도는 별도의 1년 기한 제한 없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완공전에 양도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주 택 완공전 1년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것인지, 완공전에만 양도하면 되는 것인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 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2422, 2007.08.30

회신

1. 생 략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소득세법」제 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 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하거나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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