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의 어음할인액 등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1156 (2000.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56
- 회신일
- 2000. 5. 2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2000.1.1 이후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로 받는 어음할인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지급지연에 대한 금융상당액일 뿐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으로, 대금 늦게 받아 받은 이자 세금 문제는 공급가액과 구분된다. 다만 유사사례(부가46430-211, 1999.1.23)에 따르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여야 하고, 그 산식 계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요지】
사업자가 2000.1.1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430-211, 1999.01.23
사업자가 199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체이자 및 어음할인료 상당액이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