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대상 주택의 판정

서일46014-11000 (2003.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00
회신일
2003.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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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소유주택 전부(부수토지 포함)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으로 판정할지가 쟁점이다. 2002.10.1 이후 1세대3주택 이상자는 최초 양도주택을 실가로 신고해야 하나, 취득시기가 다른 여러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면 실가대상 주택 순서 판정이 문제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89-20을 준용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2002.10.0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은 실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바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인접한 2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2채의 단독주택(취득시기는 상이함)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로 신고하여야 하는 주택은 소득세법기본통칙 89-20을 준용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가장 최근 취득한 부동산을 시가로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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