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이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2 (2005. 1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2
- 회신일
- 2005. 11. 1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최초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권을 전매로 매입해 취득한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동 규정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에 한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따라서 분양권을 전매·증여·상속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은 최초 매매계약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신축 주택 취득 기간 내에 최초분양계약자로부터 이주자 택지 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의한 정비 사업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12.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 판례, 심 사례, 예규)
○ 서면4팀-1778, 2004.11.0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이 취득하는 주택은 위 법령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재일46014-453, 1999.03.05.
【회신】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제2행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2. 질의와 같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 판례, 심 사례, 예규)
○ 서일46014-10940, 2002.07.2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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