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8.2.22. 전에 양도한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재산세과-79 (2009.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9
회신일
2009.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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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22.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호의 농지소재지 요건(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그 규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7.12.28. 양도한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시행령 부칙(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 제2조 제3항이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인천 남구에 거주하며 인천 서구 농지를 경작하다 2007.12.28. 양도하고 2008.4.21. 주소지로부터 20㎞ 이내인 인천 계양구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사안으로, 농지 팔고 다시 산 땅 세금 문제에서 재촌 요건은 양도 당시 규정인 개정 전 제1호·제2호(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2008.2.22.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호의 농지소재지 요건은 감면대상 농지를 동 규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12.28. 인천 남구에 거주하면서 인천 서구의 농지를 경작하다가 양도

- 2008. 4.21. 인천 계양구(주소지로부터 20㎞ 이내)의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

○ 질의내용

- 2008.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3호 로 농지대토 감면의 재촌요건에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가 추가되었는바, 위 농지에 대해 대토감면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② 생략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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