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서이46012-11891 (2003.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891
회신일
2003.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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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양수받아 준공한 경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의 투자개시시기는 양도양수일로 본다. 따라서 공사중인 아파트를 통째로 넘겨받은 경우라도 세액공제율은 양수일 당시 시행되던 규정을 적용하며, 착공일('96년)이 개정 전이더라도 양수일('99.9월)이 1998.4.10 개정 이후이면 양수일 기준 공제율이 적용된다. 양도자와 양수자는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투자개시시기를 양수일로 판단하는 것으로, 준공일('2002.7월)이 아닌 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 규정을 정한다.

요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시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투자개시시기는 양도양수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의 포괄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건설중인 임대아파트(착공일 : '96년, 양수일 : '99.9월)를 양수받아 준공(2002.7월)한 경우 당해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률을 '98.4.10 개정되기 전의 10%를 적용할 것인지, 개정이 후의 3%를 적용할 것인지

《갑설》 건설중인 자산이라도 양도자와 양수자는 별개의 법인격으 로서 양수일이 개정일 이후이므로 3%를 적용함

《을설》 양수일이 개정된 이후라도, 당해 규정의 개정전부터 투자가 개시되었고, 선 투자자는 완료일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하 므로 투자세액공제 자체를 받을 수가 없었으며, 사업의 포괄승계이므로 투자의 연속성 차원에서 10%를 적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1998. 12. 28 개정)

2. 종업원용 기숙사 (1998. 12. 28 개정)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1998. 12. 28 개정)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 제2호의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

공제액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2. 12. 11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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