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건물 신축중 매매계약을 하여 완공후 양도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8 (2007.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8
- 회신일
- 2007. 4. 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던 중 완공 후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는 매매계약 체결일 전일까지 발생한 차입금 이자로 한정된다.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자산에 가산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해당 건물이 임대 목적 자산에서 판매 목적 자산으로 성격이 전환되어 더 이상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건물 짓다가 팔 때 발생한 대출이자는 계약 체결일 전일까지만 건물 원가에 가산된다.
【요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던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여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물의 매매계약 체결일 전일까지의 이자로 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임대용 건물 등의 신축목적으로 ’08년 완공목표로 ’05년부터 신축하면서 건설자금이자에 충당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금을 조달하고 있음.
- 건설중 당해 법인은 경영상의 이유로 06.9.29 본건 건물을 완공하고 이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회사와 체결함.
- 계약내용은 매매대금의 20%를 계약금으로, 약 28%를 10회에 나누어 중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잔금은 본건 건물이 완공되면 당해 법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소유권을 매수자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함.
나. 질의요지
당해 법인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다가 완공시 매각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건물 건설중인 완공시점 이전에 체결한 경우 건설자금의 산정방법과 관련한 질의임.
(갑설):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까지 건물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여 본건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다.
(을설):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 전일까지 기간 중에는 본건 건물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부터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병설): 건물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이를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설):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본건 건물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사업년도 개실 이전에 본건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 건설자금이자도 세무조정으로 이를 당해 사업년도에 전액 손금(△유보)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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