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2005.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 회신일
- 2005. 3. 28.
- 소관
- 국세청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신규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간이과세 배제기준(다른 사업장 보유 등)은 단독사업자 본인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1인이 별도로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공동사업장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신규 개시하는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요지】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남편이 일반과세자로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2005.02.22.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을 부부공동명의로 증여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임대사업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이하생략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351, 2004.12.13
【질의】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 아님
(을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4, 2004.12.17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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