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결제조건에 관련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4 (2006.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4
- 회신일
- 2006. 10. 2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에게 철강재를 납품하면서 다른 거래처보다 대금결제기간을 장기로 운영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대금결제기간을 장기로 운영하는 이유 등 정상가격 산출 관련 비교가능 요소를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당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에 비해 결제기간을 장기로 운영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자회사에 수출대금을 늦게 받는 결제조건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결제조건 차이의 사유 등 비교가능 요소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에게 철강재를 납품하면서 다른 거래처와는 다른 결재조건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정상가격 적용 여부
【전문】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과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없는 다른 거래처에 비하여 대금결제기간을 장기로 운영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금결제기간을 장기로 운영하는 이유 등 정상가격 산출에 관련한 비교가능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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