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잔여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0 (2006.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0
회신일
2006.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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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잔여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협의매수한 경우,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는 2005.12.30. 사업인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소유자의 토지를 관통하여, 그 부지 외의 잔여 토지를 종래의 이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매수청구를 하여 협의매도하기로 한 사안으로, 도로가 나면서 남은 땅이 같은 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위 매수청구·협의매수 요건을 갖춘 잔여토지에 대해 제168조의14 제3항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사업인정고시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약

- 도시계획시설 시행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사업인정고시일은 2005.12.30. 임.

-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본인의 토지를 관통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 이외의 잔여 토지를 종래의 토지 이용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공취법 제74조에 의해 잔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매도하기 함.

- 도시계획시설 부지 이외의 잔여 부지로 공취법 제74조에 의해 잔여 부분에 대해 본인이 매수청구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한 잔여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나. 질의요지(쟁점)

도시계획시설 부지 이외의 잔여 부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74조 에 의해 잔여 부분에 대해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한 부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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