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한후 신고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적용 여부

재소비-2868 (2004. 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2868
회신일
2004. 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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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조사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합계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 시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미제출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조사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기한후 신고시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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