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적용 여부
재소비-2868 (2004.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2868
- 회신일
- 2004. 2. 5.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조사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합계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 시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미제출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조사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기한후 신고시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관련 문서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분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 후 확정신고만 한 경우 가산세 감면 대상 아님
사업자의 수입금액 결정?경정 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결정·경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사업용계좌 미신고를 이유로 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는 적용 불가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신고기한 도과 후 상속세 기한후 신고·납부 시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소유권환원된 경우 경정청구
매매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기한후신고분도 사유 안 날부터 2개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양도시기 및 납세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거주자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각자의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