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8 (2004.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8
회신일
2004.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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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제2공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제조업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감면비율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사가 수도권 밖에 있으면 수도권 지점 공장을 구분경리해 감면율을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 수도권외 지역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에 100분의 10(도매·소매·의료·자동차정비·관광사업 소기업은 100분의 5),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15(해당 업종은 100분의 5)를 규정하고 있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소기업 요건을 제조업 상시종업원 100명 미만 등으로 정하고 있다.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비율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ㅇㅇ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ㅇㅇ에 제2공장(지점)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비율의 적용방법은

(갑설) 본사가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으므로 전체에 대하여 수도권외지역의 감면율인 15%를 적용한다.

(을설) ㅇㅇ과 ㅇㅇ공장을 구분경리하여 ㅇㅇ은 수도권외지역의 감면율인 15%, ㅇㅇ은 수도권지역의 감면율 10%를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감면비율 (2002. 12. 11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1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5) (2003. 12. 30. 개정)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15(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5)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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