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CAD?CAM등의 프로그램구입비에 대한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소득46210-7 (2000. 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210-7
회신일
2000. 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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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CAM 등의 프로그램 구입비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적용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내국인이 취득한 중고설비가 같은 법 제27조에 해당하면 규정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즉 중고기계를 사면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라도 그 대상은 설비 자체이고, 함께 취득한 프로그램 구입비는 유형의 중고설비가 아니므로 감면 범위에서 제외된다.

요지

CAD・CAM등의 프로그램구입비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전문

1. 내국인이 취득한 중고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에 규정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CAD, CAM등의 프로그램 구입비는 동 법에 규정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 프로그램 구입비는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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