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D?CAM등의 프로그램구입비에 대한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소득46210-7 (2000.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210-7
- 회신일
- 2000. 1. 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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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CAM 등의 프로그램 구입비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적용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내국인이 취득한 중고설비가 같은 법 제27조에 해당하면 규정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즉 중고기계를 사면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라도 그 대상은 설비 자체이고, 함께 취득한 프로그램 구입비는 유형의 중고설비가 아니므로 감면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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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CAD・CAM등의 프로그램구입비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전문】
1. 내국인이 취득한 중고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에 규정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CAD, CAM등의 프로그램 구입비는 동 법에 규정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 프로그램 구입비는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