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납부세액 환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5 (2005.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5
회신일
2005.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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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환급가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고,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환급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당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41호, 2002.2.1. 개정 전) 제93조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그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이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환급세액 신고일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결국 원천징수 낸 세금 돌려받기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납부세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재조세46019-119, 2003.03.25.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41호, 2002. 2.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다만,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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