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998 (2010.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998
- 회신일
- 2010. 7. 29.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종전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취득시기는 같은 영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된다. 질의 사안은 2002.6.10. 취득한 안양 산본 종전주택이 2006.7.1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재건축 중 이사간 집인 안산 소재 주택은 2002.1.18. 분양계약·2006.9.29. 준공 후 2006.12.4. 잔금을 지급한 경우로, 잔금청산일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해당한다. 다만 당시 제156조의2 제5항은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신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한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이 경우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경우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재건축 주택의 대체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한 취득시기
* 질의자 의견 : 상기 대체주택의 잔금일자가 2006.12.4.으로서 기존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인 2006.7.10. 이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대체주택으로 판단됨
사실관계
◎ A종전주택 상황 : 경기 안양 산본 소재
○ 2002.06.10. 종전주택 취득
○ 2006.07.10. 사업시행인가(2007.03.09. 관리처분계획인가)
◎ 현재 B거주주택 : 경기 안산 상록구 소재
○ 2002.01.18. 분양계약
○ 2006.09.29. 준공
○ 2006.12.04. 잔금지급(2006.12.04. 이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2010. 2. 18. 단서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8. 11.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7.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1항 제4호를 준용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751, 2009.07.17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의「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54, 2010.06.0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취득한 세대의 대체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 시 거주 취득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 보유 세대가 혼인 후 취득한 대체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재개발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