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재산세과-937 (2010.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37
회신일
2010. 1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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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채·공채·처분제한 상장주식·국내소재 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 제외)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본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등을 물납대상 유가증권에서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가 이 예외를 규정한다. 질의는 2010.6.10. 피상속인 사망으로 남편이 비상장주식 41억원, 자녀가 종신보험금(정기금 평가 10억원)을 상속받고 상속세가 12억원인 사안으로, 해약이 불가능한 보험금 외에 현금 없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물납 충당재산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순서(국채·공채 → 처분제한 상장주식 → 국내 부동산 → 비상장주식등 → 상속인 거주주택)에 따라 신청·허가한다.

요지

상속의 경우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국채, 공채, 처분제한 등의 상장주식, 국내소재 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 제외)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0.6.10.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남편 A와 자녀 C가 있 음

- 상속재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종신보험 : 정기금 평가 상속재산 가액 10억원

․비상장주식 상속재산 평가액 41억원

-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은 남편이, 보험금은 자녀가 상속받음

- 상속세는 12억원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종신보험금은 해약이 불가능하므로, 상속세 12억원에 대하여 종신보험금 외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5.8.5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8.2.22 부칙, 2010.2.18 부칙>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188, 2009.06.17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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