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서일46014-11135 (2003.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35
- 회신일
- 2003. 8. 22.
- 소관
- 국세청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 주택이 멸실되어 사실상 주택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간에는 남은 주택 1채만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 남은 주택 팔 때 세금을 걱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후 멸실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이며, 당시 규정은 비과세 요건으로 3년 이상 보유를 전제한다.
【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역삼동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15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3년전 ○○동 소재 B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2주택이 되었음.
- B주택은 재건축으로 사업계획승인은 났으나 멸실은 안된 상태임.
[질의사항]
가. 위의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B주택이 멸실된 경우로서 A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당해 A주택을 멸실전 또는 멸실 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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