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서일46014-11429 (2003.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29
- 회신일
- 2003. 10. 1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미분양아파트 팔고 기존 집 비과세를 기대하더라도, 감면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범위 판정에서 별도로 제외되지 않아 2주택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안의 B주택은 1999년 2월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해 임대 중인 주택으로, 이를 보유한 채 A주택을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A주택은 1993년도에 분양받아 1996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이며, B주택은 1999년 02월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 임대를 하고 있음.
-최근 사정상 A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바, B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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