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검침용역계약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533 (2011.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33
회신일
2011. 12.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 접을 때 내는 세금을 따질 때 휴업인지 폐업인지는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검침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세대당 430원의 검침업무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가 관련 법령으로 제시되었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검침업무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함)을 매월 세대당 430원씩 계좌로 현금지급하고 있음

-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않고 소득세만 원천징수하나, 법인인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검침용역계약체결 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으며, 법인이 아닌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검침용역계약체결 시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질의사항

○○○○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검침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