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증자 시 실권주 인수주주가 저가 인수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서일46014-11007 (2003.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07
- 회신일
- 2003. 7. 26.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시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으로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다.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 평가에서 2개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적용하려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한다. 회계법인 추정이익으로 주식평가를 하려면 이 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지】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합병시 증여의제의 경우로서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2개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려는 경우임.
○ 일반적으로 합병의 검토는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고 합병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이나 평가서작성일이 증여의제일인 합병일보다 먼저인 것이 일반적임
[질의내용]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단서조항을 살펴보면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1] 과세표준신고기한내의 의미가 신고기한 마감일 이전이라는 뜻인지, 합병일 익일부터 3개월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질의2] 질의1의 답이 전자인 경우라면 합병이전에 검토된 보고서는 산정기준일과 합병일이 동일연도에 속하기만 하면 해당된다는 것인지
[질의3] 질의1의 답이 후자인 경우 합병이전에 검토된 보고서는 평가기준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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