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 여부

징세46101-1071 (2000.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071
회신일
2000. 7.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해 국세를 착오로 원천징수납부하여 발생한 과오납금은 외국법인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된다. 세금 잘못 떼고 낸 돈 돌려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급 주체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다. 환급의 근거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이며,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 납부의 당사자로서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을 갖는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세를 착오로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환급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세를 착오로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환급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