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3650 (2008.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650
- 회신일
- 2008. 11. 6.
- 소관
- 국세청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보유기간 기산을 어떻게 하는지가 쟁점이다.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표1)의 보유기간은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나, 1세대 1주택 고율공제(표2)의 보유기간은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즉 자산의 물리적 취득 시점과 고율공제 적용을 위한 주택 요건 충족 시점을 구분한 해석이다.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전문】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함) 표1의 보유기간 계산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표2의 보유기간 계산은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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