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내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재재산-340 (2005.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340
- 회신일
- 2005. 4. 8.
- 소관
- 국세청
지정지역(투기지역) 내 부동산이라도 사업예정지구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이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지정지역 내 실지거래가액 과세 원칙의 예외를 둔 데 따른 것으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토지를 넘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투기지역 땅 팔 때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더라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기준시가 적용 여부가 갈린다.
【요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사업예정지구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시는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수도권 신도시계획과 더불어 농촌마을을 수만평씩 단위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음. 사업시행자인 건설회사 등은 이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고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당해 구역은 도시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됨
사업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합한 방식 등 다양하다고 하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강제 수용도 가능함
위 지역의 토지소유자 중에는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 토지를 양도한 자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양도하는 자와 매수에 응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양도하는 자도 있음.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질의 1)
위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지
(질의 2)
도시개발구역이 고시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등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함. 도시개발구역이 고시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한지
[ 질 의 ]
(질의 4)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음. 토지를 양도한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