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8 (2004.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8
회신일
2004.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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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소재 28년 보유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년 10개월 거주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등 현재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기존주택 보유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취득한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재건축 입주권이 비과세되려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와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 요건(서울지역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을 갖추어야 한다.

요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송파구 소재 1세대1주택을 28년간 보유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일(2003년 2월 8일) 현재1년 10개월15일 거주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1994.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2003. 6.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701,2001.12.28.

질의

본인은 취득한 지 10년이 넘는 ××구 ××동 ××아파트를 2000. 5. 3에 양도를 하였음. 그리고 취득한 지 20년이 넘는 ○구 ○○동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입주자 선정 지위로 받았던 ○○아파트 분양권을 2000. 5. 12에 양도하였음

○○동 재건축은 1998년 관리처분승인이 났고 같은해에 건축 물 이 멸실되었음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동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을설〉 ○○동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임

관리처분일이나 건축물 멸실일에 1세대 2주택이었기에 양도일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주택법 제33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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