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에 소요된 장기외화차입금 평가차익의 세무조정
법인46012-393 (2000.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93
- 회신일
- 2000. 2. 11.
- 소관
- 국세청
1998. 12. 28.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소요된 장기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외화평가손익은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 손익 또는 잔존상환기간에 안분하여 반영한다. 질의법인은 수입 기계장치 B/L결제자금으로 US$20,400,000을 1997. 11. 28. 차입(2005. 11. 28. 상환조건)하고, 1997사업연도 기말 외화평가차손 3,782,160,000원을 건설가계정에 자본화하였으며, 1998사업연도에는 환율 하락(1,378.8원/$→1,224.7원/$)으로 발생한 평가차익 3,143,640,000원 중 1,855,546,516원을 건설자금이자와 상계하고 잔액 1,288,093,484원만 수익 계상하였다. 이러한 '달러 빚 환율 떨어져 생긴 이익'은 당시 법인세법 제42조의 외화자산·부채 평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상 자본화 처리와 달리 취득원가에 가감하지 않는다.
【요지】
19983. 12 .28 개정 전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소요된 장기외화차입금 손익은 당해연도 또는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반영하고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A사는 수입 기계장치의 B/L결제자금에 직접 충당하기 위하여 US$ 20,400,000을 2005. 11. 28 상환조건으로 1997. 11. 28자로 차입하였음
동 외화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1997. 4. 1~1998. 3. 31 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 및 1998. 4. 1~1999. 3. 31 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와 외화평가차손익 및 관련 회계처리와 1997 사업연도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음
※ 장기외화차입금 평가시 적용환율
1997. 11. 28(차입시) 1,193.4원/$
1998. 3. 31(1997. 기말) 1,378.8원/$
1999. 3. 31(1998 기말) 1,224.7원/$
1997 사업연도
(회계처리)
〈기중〉 지급이자
(차) 건설가계정 778,545,030 (대) 현 금 예 금 778,545,030
(건설자금이자)
〈기말〉 외화평가차손
(차) 건설가계정 3,782,160,000(주1) (대) 외화장기차입금 3,782,160,000
(건설자금이자)
(주1) 건설가계정(건설자금이자) 3,782,160,000원(1,378.8원×$20,400,000-1,193.4원×$20,400,000)은 외화평가차손으로서 건설가계정(건설자금이자)취득원가에 산입․자본화한 것임
(기업회계기준 예규 87-68, 1997. 12. 29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의 자본화)
[ 질 의 ]
(세무조정)
(주1)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별첨 예규 법인 46012-382, 1998. 2. 16 :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며, …이하 생략에 따라 외화평가차손 3,782,160,000에 관한 일체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음
1998 사업연도
(회계처리)
〈기중〉 지급이자
(차) 건설가계정 1,855,546,516 (대) 현 금 예 금 1,855,546,516
(건설자금이자)
〈기말〉 외화평가이익
(차) 외화장기차입금 3,143,640,000 (대) 건설가계정 1,855,546,516
(건설자금이자)(주2)
외화환산이익 1,288,093,484(주2)
(주2) 건설가계정(건설자금이자) 1,855,546,516원과 외화평가차익 1,288,093,484원의 합계 3,143,640,000원(1,224.7원×$20,400,000-1,378.8원×$20,400,000)은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차익이며 위에서 인용된 기업회계기준 예규 87-68 1997. 12. 29에 따라 발생된 동 외화평가차익 중 1,855,546,516은 건설가계정(건설자금이자)으로 자본화한 지급이자 1,855,546,516원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잔액인 1,288,093,484원만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계상된 것임
(질의사항)
1998 사업연도에 발생된 외화평가차익 3,143,640,000원을 위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을 때 관련 세무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가계정(건설자금이자)에서 상계처리한 1,855,546,516원을 제외한 1,288,093,484원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함
[ 질 의 ]
〈을설〉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가계정(건설자금이자)에서 상계처리한 1,855,546,516원을 제외한 1,288,093,484원을 세무상 환율 조정대로 처리하고 상환기간동안 일할상각하여 익금산입함. (당기환입대상금액 : 1,288,093,484×365일/2,435일=193,081,775)
〈병설〉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한 평가이익 전체 3,143,640,000원을 세무상 환율조정대로 처리하고 상호나기간동안 일할 상각하여 익금산입함. (당기환입대상금액:3,143,640,000×365일/2,435일=471,223,244)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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