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자금에 소요된 장기외화차입금 평가차익의 세무조정

법인46012-393 (2000. 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93
회신일
2000. 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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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28.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소요된 장기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외화평가손익은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 손익 또는 잔존상환기간에 안분하여 반영한다. 질의법인은 수입 기계장치 B/L결제자금으로 US$20,400,000을 1997. 11. 28. 차입(2005. 11. 28. 상환조건)하고, 1997사업연도 기말 외화평가차손 3,782,160,000원을 건설가계정에 자본화하였으며, 1998사업연도에는 환율 하락(1,378.8원/$→1,224.7원/$)으로 발생한 평가차익 3,143,640,000원 중 1,855,546,516원을 건설자금이자와 상계하고 잔액 1,288,093,484원만 수익 계상하였다. 이러한 '달러 빚 환율 떨어져 생긴 이익'은 당시 법인세법 제42조의 외화자산·부채 평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상 자본화 처리와 달리 취득원가에 가감하지 않는다.

요지

19983. 12 .28 개정 전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소요된 장기외화차입금 손익은 당해연도 또는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반영하고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A사는 수입 기계장치의 B/L결제자금에 직접 충당하기 위하여 US$ 20,400,000을 2005. 11. 28 상환조건으로 1997. 11. 28자로 차입하였음

동 외화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1997. 4. 1~1998. 3. 31 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 및 1998. 4. 1~1999. 3. 31 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와 외화평가차손익 및 관련 회계처리와 1997 사업연도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음

※ 장기외화차입금 평가시 적용환율

1997. 11. 28(차입시) 1,193.4원/$

1998. 3. 31(1997. 기말) 1,378.8원/$

1999. 3. 31(1998 기말) 1,224.7원/$

­ 1997 사업연도

(회계처리)

〈기중〉 지급이자

(차) 건설가계정 778,545,030 (대) 현 금 예 금 778,545,030

(건설자금이자)

〈기말〉 외화평가차손

(차) 건설가계정 3,782,160,000(주1) (대) 외화장기차입금 3,782,160,000

(건설자금이자)

(주1) 건설가계정(건설자금이자) 3,782,160,000원(1,378.8원×$20,400,000-1,193.4원×$20,400,000)은 외화평가차손으로서 건설가계정(건설자금이자)취득원가에 산입․자본화한 것임

(기업회계기준 󰡒예규 87-68, 1997. 12. 29󰡓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의 자본화)

[ 질 의 ]

(세무조정)

(주1)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별첨 예규 󰡒법인 46012-382, 1998. 2. 16 :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며, …이하 생략󰡓에 따라 외화평가차손 3,782,160,000에 관한 일체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음

­ 1998 사업연도

(회계처리)

〈기중〉 지급이자

(차) 건설가계정 1,855,546,516 (대) 현 금 예 금 1,855,546,516

(건설자금이자)

〈기말〉 외화평가이익

(차) 외화장기차입금 3,143,640,000 (대) 건설가계정 1,855,546,516

(건설자금이자)(주2)

외화환산이익 1,288,093,484(주2)

(주2) 건설가계정(건설자금이자) 1,855,546,516원과 외화평가차익 1,288,093,484원의 합계 3,143,640,000원(1,224.7원×$20,400,000-1,378.8원×$20,400,000)은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차익이며 위에서 인용된 기업회계기준 󰡒예규 87-68 1997. 12. 29󰡓에 따라 발생된 동 외화평가차익 중 1,855,546,516은 건설가계정(건설자금이자)으로 자본화한 지급이자 1,855,546,516원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잔액인 1,288,093,484원만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계상된 것임

(질의사항)

1998 사업연도에 발생된 외화평가차익 3,143,640,000원을 위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을 때 관련 세무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가계정(건설자금이자)에서 상계처리한 1,855,546,516원을 제외한 1,288,093,484원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함

[ 질 의 ]

〈을설〉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가계정(건설자금이자)에서 상계처리한 1,855,546,516원을 제외한 1,288,093,484원을 세무상 환율 조정대로 처리하고 상환기간동안 일할상각하여 익금산입함. (당기환입대상금액 : 1,288,093,484×365일/2,435일=193,081,775)

〈병설〉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한 평가이익 전체 3,143,640,000원을 세무상 환율조정대로 처리하고 상호나기간동안 일할 상각하여 익금산입함. (당기환입대상금액:3,143,640,000×365일/2,435일=471,223,244)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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