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46014-333 (2000.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333
- 회신일
- 2000. 3. 16.
- 소관
- 국세청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당시 규정상 3년 이상일 것이 요건이다. 따라서 2주택 중 1채를 먼저 판 뒤 남은 집을 팔 때에는, 그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충족 여부가 비과세 판정의 기준이 된다. 본 회신은 당시 시행령상 3년 보유요건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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