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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2010년 양도한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율

부동산거래관리과-1042 (2011.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2
회신일
2011.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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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2010.5월 양도한 1세대1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별표2(보유기간별 최대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므로, 1세대1주택에 대한 별표2 우대공제율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비거주자의 1주택은 별표2(최대80%)가 아닌 별표1(최대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된다.

요지

’10.1.1. 이후 양도분부터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별표2(최대80%)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거주자로서 1995.12월 취득한 성북구 소재 빌라를 2010.5월에양도하고 양도 소득세 자진신고납부 하였음

- LA한인회에서 환급대상(’08년부터 ’09년까지)이라 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질의내용

2010년도 양도한 비거주자의 1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별표2의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1항제 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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