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해당 여부

서일46014-11337 (2003. 9.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37
회신일
2003. 9.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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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주택이 수용되어 철거보상과 함께 주거대책으로 특별공급 입주권을 받은 자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한정된다. 수용에 따른 특별공급 입주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수용되어 철거보상과 특별공급입주권을 받아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서울 상암동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동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시에 주택이 수용되어 철거보상을 받고 추가로 주거대책으로 특별공급 입주권을 받았음

1998년부터 이주하여 현재까지 전세로 살던 중 분양금액의 추가부담능력 부족으로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3. 6.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 12. 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2001.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9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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