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해당 여부
서일46014-11337 (2003.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37
- 회신일
- 2003. 9. 22.
- 소관
- 국세청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주택이 수용되어 철거보상과 함께 주거대책으로 특별공급 입주권을 받은 자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한정된다. 수용에 따른 특별공급 입주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수용되어 철거보상과 특별공급입주권을 받아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서울 상암동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동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시에 주택이 수용되어 철거보상을 받고 추가로 주거대책으로 특별공급 입주권을 받았음
1998년부터 이주하여 현재까지 전세로 살던 중 분양금액의 추가부담능력 부족으로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3. 6.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 12. 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2001.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9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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