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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임대기간의 계산방법

재산46014-277 (2001.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77
회신일
2001.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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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며, 세입자가 나가고 비어있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임대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 감면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임대 개시 호수가 5호에 이른 시점이 기산일이 된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공실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는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이를 초과하면 해당 기간만큼 5년 요건 충족 시점이 늦춰진다.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임대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임대기간의 계산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임대기간의 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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