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임대기간의 계산방법
재산46014-277 (2001.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77
- 회신일
- 2001. 3. 16.
- 소관
- 국세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며, 세입자가 나가고 비어있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임대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 감면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임대 개시 호수가 5호에 이른 시점이 기산일이 된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공실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는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이를 초과하면 해당 기간만큼 5년 요건 충족 시점이 늦춰진다.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임대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임대기간의 계산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임대기간의 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기간 적용방법
상속 다가구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 보유기간, 조특법 제97조 임대기간은 피상속인 합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국민주택 5호는 단독소유 주택 5호를 의미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계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제외, 일반주택 비과세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해도 세무서 임대신고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일부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 적용 여부
근린생활시설 신축 후 일부 주택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