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879 (2001.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79
- 회신일
- 2001. 12. 14.
- 소관
- 국세청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계약서상 중도금 납입일 이전에 납입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해 준다는 내용을 사전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도금을 미리 내면 깎아주는 금액이 계약당사자간 사전약정에 의해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라면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유사사례인 부가22601-593(1987.3.31.)도 같은 취지에서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급일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분양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등의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함에 있어 사전에 계약서상 중도금 납입일자 이전에 납입하는 때에는 선납할인을 하는 내용으로 계약된 경우,
- 그 선납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이하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 4. (이하생략)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99.12.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593, 1987.03.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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