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아파트 취득시기 산정방법
서일46014-11636 (2003.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36
- 회신일
- 2003. 11. 17.
- 소관
- 국세청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 완성일 이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잔금청산일이 되고,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다. 질의인은 2003.6.13. 신축아파트 2채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분양회사의 설명에 따라 계약·분양받고 그 취득시기 기준과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는데, 분양받은 새 아파트 세금 문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4항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판단하도록 회신되었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3.06.13 ○○ ○○시 소재 24평형 신축아파트 2채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분양회사의 설명에 따라 계약ㆍ분양받았음.
위의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취득시기의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 제4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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