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925 (2003.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925
- 회신일
- 2003. 12. 2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1년) 판단 시 양도자산 보유기간을 민법·국세기본법상 초일불산입으로 계산할지 여부다. 소득세법령상 양도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조정월수 등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57조 및 국세기본법 제4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취득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취득일과 같은 날짜에 구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초일산입에 따라 보유기간이 산정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자산의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 황】
A주택: 1999.04.21취득, 2003.11.26일 양도 (4년 7개월 보유)
B주택: 2002.11.26일 취득
○
【질 의】
위와 같이 1년이 되는 같은 날자에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중복 보유기간내의 양도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상 기간계산은 초일 불산입원칙에 이 경우도 포함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 소득세법 제104조
○ 민법 제157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비과세 및 보유기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이혼 재산분할 취득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이전배우자 취득일부터 기산
상속받은 주식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상속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재건축주택의 공사기간을 보유기간 계산시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당초주택·공사기간·재건축주택 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