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925 (2003.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925
회신일
2003.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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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1년) 판단 시 양도자산 보유기간을 민법·국세기본법상 초일불산입으로 계산할지 여부다. 소득세법령상 양도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조정월수 등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57조 및 국세기본법 제4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취득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취득일과 같은 날짜에 구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초일산입에 따라 보유기간이 산정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자산의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A주택: 1999.04.21취득, 2003.11.26일 양도 (4년 7개월 보유)

B주택: 2002.11.26일 취득

질 의

위와 같이 1년이 되는 같은 날자에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중복 보유기간내의 양도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상 기간계산은 초일 불산입원칙에 이 경우도 포함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 소득세법 제104조

○ 민법 제157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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