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6년도 공동주택 관련문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2 (2006.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2
회신일
2006.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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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부터 공동주택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공시한다. ‍​​‌​‌​​‌​​‌​​​따라서 아파트 공시가격 어디서 확인하는지에 관한 2006년도 공동주택 관련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공동주택가격이 활용되나, 그 가격의 공시 주체와 구체적 문의처는 건설교통부장관이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를 받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2006년도부터 공동주택의 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함

【전문】

2006년도부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공동주택의 가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2006년도 공동주택 관련 내용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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