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6년도 공동주택 관련문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2 (2006.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2
회신일
2006.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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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부터 공동주택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공시한다. 따라서 아파트 공시가격 어디서 확인하는지에 관한 2006년도 공동주택 관련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공동주택가격이 활용되나, 그 가격의 공시 주체와 구체적 문의처는 건설교통부장관이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를 받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2006년도부터 공동주택의 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함

전문

2006년도부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공동주택의 가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2006년도 공동주택 관련 내용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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