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자산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0355[법규과-1138] (2022.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규법인-0355[법규과-1138]
- 회신일
- 2022. 4. 7.
- 소관
- 국세청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의 '공구'에 포함되지 않아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특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등의 용례를 따르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2호가 2020.2.11.(제30396호) 개정으로 종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에서 금형 문구를 삭제해 현행법상 공구에는 금형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품 제조를 위해 매입한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제외 대상 공구가 아니어서 금형 투자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에 따른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 은 알루미늄 주물주조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으로 제품을 제조 하기 위해 금형(이하 “쟁점금형”)을 매입함
- 쟁점 금형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구의 범위에 금형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 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2. 「법인세법」
11. 「관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 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 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3. 16.>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 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 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 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 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2020.2.11.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 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 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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