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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자산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0355[법규과-1138] (2022.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규법인-0355[법규과-1138]
회신일
2022. 4.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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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의 '공구'에 포함되지 않아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특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등의 용례를 따르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2호가 2020.2.11.(제30396호) 개정으로 종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에서 금형 문구를 삭제해 현행법상 공구에는 금형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품 제조를 위해 매입한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제외 대상 공구가 아니어서 금형 투자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에 따른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 은 알루미늄 주물주조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으로 제품을 제조 하기 위해 금형(이하 “쟁점금형”)을 매입함

- 쟁점 금형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구의 범위에 금형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 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2. 「법인세법」

11. 「관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 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 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3. 16.>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 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 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 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 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2020.2.11.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 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 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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