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사용 여부
서일46014-11771 (2003.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71
- 회신일
- 2003. 12. 9.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 제외)하는 것을 말하며,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전부 사용이 곤란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기부받은 재산 3년 안에 써야 하는지가 문제될 때는 이 예외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 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 이라 한다) 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 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 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000. 12. 29 개정)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일46014-10893,2003. 7.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O 서일46014-11386,2003.10.6.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일46014-11253,2003.9.8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이며,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매각대금 등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차입금(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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