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서일46014-11908 (2003.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908
- 회신일
- 2003. 12. 2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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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시, 감면 배제 대상인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두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아 신축주택 사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당시(서일46014-11908 예규 회신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면적과 가액 요건이 중첩적으로 적용됨을 밝힌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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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