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조정사항 세무처리

법규법인2008-0042 (2008. 1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08-0042
회신일
2008. 1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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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 그 재고자산을 실제 판매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유보금액을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재고자산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원가법 또는 저가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므로, 원가법 신고법인의 임의 감액손실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고 유보로 남아 있다가 처분(판매) 시점에 추인된다. 따라서 대리점에서 판매불가능한 학생복 반품제품을 판매가의 40~60% 가격으로 일괄매입한 뒤 원단 시장가액으로 감액한 금액도, 반품 재고를 헐값에 판매하는 때에 손금으로 반영된다.

요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자산 판매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학생복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판매한 제품 중 대리점에서 판매불가능한 제품을 판매가의 40~60% 가격으로 일괄매입

○ 학생복의 특수성으로 반품제품의 시가 산정이 불가하며, 대리점과의 약정에 따라 동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재판매할 수 없고, 실제 반품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 원재료(부진원단 땡처리) 매각시 1YD당 시장가액 적용하여 재고자산 감액처리하고, 동 금액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함

2. 신청내용

(질의1) 손금불산입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상당액을 당해 재고자산 판매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2) 기업회계상 장부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였을 경우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상당액이 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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