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산46014-640 (2000.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640
- 회신일
- 2000. 5. 30.
- 소관
- 국세청
1986.1.1 이전에 신축되어 이미 입주 사실이 있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 대상은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이거나 1985.12.31 이전 신축 공동주택 중 1986.1.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으로, 이를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 시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또한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은 100분의 100 감면이 적용된다. 따라서 임대 놓던 집 양도세를 줄이려 해도 신축 시기와 입주 이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요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86. 1. 1이전에 신축된 주택(86. 1. 1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제외)은 상기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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