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과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서삼46019-10547 (2003.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547
- 회신일
- 2003. 4. 3.
- 소관
- 국세청
잘못 원천징수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국세환급가산금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신고한 날로 보아 그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으면 납부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 납부할 수 있고, 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는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도록 하면서 이를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는 신고에 의한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을 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정하고 있어, 잘못 원천징수한 세금 돌려받기 절차에서 환급신청서 제출일이 신고일에 해당한다.
【요지】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고,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을 신고를 한 날로 보아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잘못 원천징수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방법과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③ (생 략)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1996. 12. 30 신설)
⑤~⑦ (생 략)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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