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9 (2004.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9
회신일
2004.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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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 특례에 따른 것으로, 대상 주택이 보유기간 3년 이상 등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혼인한 날'은 유사사례(재산46014-1071)에 따라 민법 제812조 혼인 성립 규정에 근거해 관할 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따라서 94년 일산 아파트에 거주하다 96년 화곡동 아파트를 소유한 배우자와 재혼한 후 일산 아파트를 팔 때에도, 혼인신고일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요지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94년도에 일산에 37평아파트 취득 거주하던 중 96년에 강서구 화곡동에 13평 아파트를 소유한 배우자와 재혼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일산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이하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②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071,2000.09.05.

질의

결혼으로 인한 1가구2주택일 경우 3년 소유한 집을 2년안에 1가구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는다는데 그 경우 본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에 동거를 신고하고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호적에 결혼신고를 했음

이 경우 주민등록신고날짜와 결혼신고날짜 중 어떤 것을 기점으로 하는지 질의함

회신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재산46014-1011,2000.09.05.

질의

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일 경우 3년 소유한 집을 2년안에 1가구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는데, 주민등록에 동거를 신고하고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호적에 결혼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 신고 날짜와 결혼신고 날짜 중 어떤 것을 기점으로 하는지

회신

o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o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민법 제8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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