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비의 상각방법

서이46012-11240 (2003.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240
회신일
2003.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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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개정된 무형자산 상각 규정이 아니라 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12월말 결산법인이 2002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부터 취득 중이던 개별자산에 대해 이후에도 계속 개발비가 발생하는 경우, 개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는 그 개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즉 2002년 개정 전 개발비 처리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구법과 신법이 나뉜다. 당시 대통령령 제17826호 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구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함

전문

[ 질 의 ]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2월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부터 취득 중이었던 개별자산에 대하여 2002년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개발비가 발생하는 경우,

200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는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무형자산으로 상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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