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분양권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재산46014-332 (2000.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332
- 회신일
- 2000. 3. 1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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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뒤 그 분양권을 양도할 때,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2년 내 처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혼인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데, 재건축 중 아파트의 분양권은 준공 전이어서 소득세법 제89조상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분양권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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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건축인 아파트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전문】
[ 질 의 ]
본인은 혼인전 연립주택을 1990. 5. 1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8. 5.중에 재건축 추진으로 건물을 멸실하고, 2000. 9.에 재건축 아파트에 준공할 예정임
1999. 10.에 혼인하여, 남편의 집이 한 채 있음
이와 같은 때,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지금 처분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처분기한 2년이내)에 해당되어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