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재산46014-332 (2000.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332
회신일
2000.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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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뒤 그 분양권을 양도할 때,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2년 내 처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혼인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데, 재건축 중 아파트의 분양권은 준공 전이어서 소득세법 제89조상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분양권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재건축인 아파트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전문

[ 질 의 ]

본인은 혼인전 연립주택을 1990. 5. 1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8. 5.중에 재건축 추진으로 건물을 멸실하고, 2000. 9.에 재건축 아파트에 준공할 예정임

1999. 10.에 혼인하여, 남편의 집이 한 채 있음

이와 같은 때,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지금 처분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처분기한 2년이내)에 해당되어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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