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재산46014-332 (2000.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332
회신일
2000. 3.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뒤 그 분양권을 양도할 때,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2년 내 처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혼인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데, 재건축 중 아파트의 분양권은 준공 전이어서 소득세법 제89조상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분양권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재건축인 아파트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전문】

[ 질 의 ]

본인은 혼인전 연립주택을 1990. 5. 1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8. 5.중에 재건축 추진으로 건물을 멸실하고, 2000. 9.에 재건축 아파트에 준공할 예정임

1999. 10.에 혼인하여, 남편의 집이 한 채 있음

이와 같은 때,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지금 처분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처분기한 2년이내)에 해당되어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