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1712 (2009.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12
- 회신일
- 2009. 8. 18.
- 소관
- 국세청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다. 즉 새 집 샀는데 옛날 집 세금이 걱정되는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당시 기준 2년이라는 처분기한을 지키면 종전주택 양도분은 비과세로 처리된다. 다만 종전주택 양도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넘기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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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