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1712 (2009.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12
- 회신일
- 2009. 8. 18.
- 소관
- 국세청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다. 즉 새 집 샀는데 옛날 집 세금이 걱정되는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당시 기준 2년이라는 처분기한을 지키면 종전주택 양도분은 비과세로 처리된다. 다만 종전주택 양도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넘기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피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적용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2개를 '18.9.13.이전 취득 후 종전주택을 '18.9.14.~'19.12.16.에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입주권 승계취득 후 재건축 완공, 완성일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 중과 제외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조건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