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2 (2008.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2
- 회신일
- 2008. 5. 26.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재건축 기간 임시 거주 주택이 인정받으려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며,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이때 보유·거주기간 제한은 받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의 C주택을 재건축아파트 완성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대체주택으로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나, 재건축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 : 10년 이상 세대원 전원 거주 및 보유하다 2005.10.20. 양도함
- B주택 : 재건축아파트로 2002.1.15. 취득함
․ 관리처분인가일 : 2004.12.22.
․ 멸 실 : 2005.3.11.
․ 재건축 완성 예정일 : 2008.9.
- C주택 : 2005.6.30.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2005.10.1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C주택을 재건축아파트 완성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으로 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 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033, 2008.04.25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54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2. 생 략
○ 서면5팀-50, 2007.01.04
【질의】
[현황]
(재건축 아파트)
- 1979.7. : 아파트(A) 매입
- 2002.3.25. : 사업시행인가
- 2006.12. : 재건축아파트 준공예정
(중도에 처분한 아파트)
- 1988.9. : 아파트(B) 취득
- 2004.3. : 양도후 양도소득세 납부 완료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
- 2002.9. : 거주용 주택(C) 매수 전세대원 4년이상 거주
- 2007. : 당해주택 양도 예정
[질의]
재건축아파트(A) 준공후 1년안에 C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54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2. 생 략
○ 서면4팀-2508, 2006.07.27
(내용)
- A,B 2주택을 소유하다 A주택이 2003.6월에 재건축사업승인후 이주비를 받 고 B주택에 거주이전하여 3개월정도 거주하다가 B주택을 매도하였으며 C주 택을 구입하여 거주이전 하였음.(A : 1989년 취득, B : 1999년 취득)
(질의)
- 위의 경우 A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전세대원이 재건축주택으로 거주이 전을 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기간중에 취득 한 대체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대체주택’이 라함)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 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동법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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